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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일부개정 2002.8.26 법률 제672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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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개정 1995.12.29, 2002.8.26>
1. 제7조제4항(제69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9조제4항(제69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2.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의 제한에 위반한 자
3. 제56조제1항·제3항(제69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5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자
4.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정지명령에 위반하여 영업을 계속한 자(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의 허가를 받은 자에 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