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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시행령

일부개정 2002.3.30 대통령령 제1756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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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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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권한의 위임·위탁)
①삭제 <2002.3.30>
②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권한을 공사에 위탁한다. <개정 1999.6.30, 2002.3.30>
1. 법 제10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규정의 준수여부 확인 및 평가
2. 삭제<1999.6.30>
3. 법 제1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성확인 및 완성검사
4. 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 및 수시검사
5. 법 제21조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수입가스용품의 검사
6. 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유통중인 가스용품의 수집검사
7. 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정사용시설의 완성검사
8. 법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교육의 실시
9. 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해방지조치명령
10. 법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 등의 사용정지명령
11. 검사기관이 실시하는 검사업무에 대한 지도·확인
③산업자원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4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권한을 공사 또는 검사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사에 위탁하는 권한과 검사기관에 위탁하는 권한의 구분 및 검사기관은 당해 권한을 가진 산업자원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1999.6.30, 2002.3.30>
1. 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스용품의 검사, 다만 수입가스용품의 검사를 제외한다.
1의2. 법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액화석유가스의 품질검사
2. 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정사용시설의 정기검사
④산업자원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 또는 위탁한 업무에 관하여 그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자를 감독한다. <개정 2002.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