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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시행령

일부개정 2002.3.30 대통령령 제1756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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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보험의 종류등)
①법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의 종류는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 또는 이 보험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보험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가입대상은 법 제3조제1항·제2항 및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 또는 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액화석유가스특정사용자중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자로 한다.<개정 1999.6.30>
③법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금액은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99.6.30>
④법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가입의 절차 및 법 제3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액화석유가스사고예방사업수행자에 대한 지원방법·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자원부장관이 금융감독위원회와 협의하여 정한다.<개정 1998·4·1, 1999.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