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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감독등)
법 제32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은 사업자단체의 업무를 감독하고,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사업자단체에 대하여 업무에 관한 시정지시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하거나 그 업무 및 회계상황에 관한 보고를 명할 수 있다.<개정 1999.6.30>
법 제32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은 사업자단체의 업무를 감독하고,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사업자단체에 대하여 업무에 관한 시정지시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하거나 그 업무 및 회계상황에 관한 보고를 명할 수 있다.<개정 1999.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