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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시행령

일부개정 2002.3.30 대통령령 제1756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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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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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정관의 기재사항)
①법 제32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단체의 정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기재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회원의 가입 및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
5. 총회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
6. 임원에 관한 사항
7. 업무에 관한 사항
8.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9.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10. 해산에 관한 사항
11. 기타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
②공사가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산업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1999.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