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소득세법

법률 제8435호(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7. 05. 17.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9조(납세지의 지정)
①국세청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다음 각호의 1의 경우에는 제6조 내지 제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납세지를 따로 지정할 수 있다.
1. 부동산임대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사업장 소재지를 납세지로 신청한 때
2. 제1호외의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로서 제6조 내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지가 납세의무자의 소득상황으로 보아 부적당하거나 납세의무의 이행상 불편하다고 인정될 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지를 지정하거나 동항제1호의 신청이 있는 경우로서 사업장 소재지를 납세지로 지정하는 것이 세무관리상 부적절하다고 인정되어 그 신청대로 납세지 지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 국세청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그 뜻을 납세의무자 또는 그 상속인·납세관리인이나 납세조합에 서면으로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규정한 납세지의 지정사유가 소멸한 경우 국세청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납세지의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지의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도 그 취소전에 행한 소득세에 관한 신고·신청·청구·납부 기타 행위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