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칙[2012.12.18 제11556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6조부터 제39조까지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형법」상 감경규정에 관한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성폭력범죄를 범한 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공소시효 진행에 관한 적용례) 이 법 시행 전 행하여진 성폭력범죄로 아직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도 제21조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제4조(공중밀집장소에서 추행한 자 등에 대한 신상정보의 등록ㆍ공개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이 법 시행 후 제11조부터 제15조(제14조의 미수범만을 말한다)까지의 개정규정의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에 대하여는 제42조부터 제50조까지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② 제42조부터 제50조까지의 개정규정은 종전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법률 제9765호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 및 법률 제11047호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등록대상자가 된 사람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5조(신상정보의 제출 의무 등에 관한 적용례 ) ① 제43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신상정보의 제출 의무는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등록대상자가 된 사람부터 적용한다. ② 제43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등록대상자가 된 사람(종전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대상자가 된 사람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6조(등록정보의 보존·관리 기간에 관한 적용례) ① 제4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등록대상자가 된 사람부터 적용한다. ② 제45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등록기간의 계산은 이 법 시행 전에 등록대상자가 된 사람(종전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대상자가 된 사람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7조(신상정보의 등록ㆍ공개 등에 관한 특례) ① 제42조부터 제50조까지의 개정규정은 제2조제1항제3호·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0조까지 및 제15조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질러 2008년 4월 16일부터 2011년 4월 15일 사이에 유죄판결(벌금형은 제외한다)이 확정된 사람(이하 이 조에서 “특례대상자”라 한다)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② 이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검사는 특례대상자에 대하여 제1심판결을 한 법원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원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및 제50조에 따라 결정으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여야 한다. ③ 검사는 제2항에 따른 공개명령의 청구를 할 때에는 청구 대상자의 인적사항(성명, 생년월일 및 주소), 청구의 원인이 되는 사실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청구의 서식 등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④ 법원은 제2항에 따른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할 경우에 등록대상자라는 사실과 제43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신상정보 제출 의무가 있음을 등록대상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⑤ 제2항에 따른 공개명령이 확정된 사람은 제42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등록대상자가 된다. ⑥ 제2항의 결정에 대한 검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받은 본인, 그 법정대리인의 항고와 재항고에 관하여는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제22조제5항부터 제11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⑦ 법원은 제2항의 결정이 확정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결정의 확정일자와 제4항의 고지사항을 서면으로 결정문 등본에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제8조(장애인에 대한 준강간, 준강제추행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행하여진 종전의 제6조제4항의 위반 행위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9조(친고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행하여진 종전의 제10조제1항, 제11조 및 제12조의 죄에 대하여는 종전의 제15조를 적용한다.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7조제1항제3호마목 중 “제14조”를 “제15조”로 한다. ②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제3호마목 중 “제14조”를 “제15조”로 한다. ③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9조제1항제3호마목 중 “제14조”를 “제15조”로 한다. ④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제1항제4호마목 중 “제14조”를 “제15조”로 한다. ⑤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8호 중 “제14조”를 “제15조”로 한다. ⑥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2조제1항제3호마목 중 “제14조”를 “제15조”로 한다. ⑦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나목 중 “제12조”를 “제13조”로, “제14조”를 “제15조”로 한다. ⑧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1항제2호 중 “제13조”를 “제14조”로, “제14조”를 “제15조“로 한다. ⑨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4항제1호나목 중 “제14조”를 “제15조”로 한다. ⑩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5호 중 “제14조”를 “제15조”로 한다. ⑪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1항제3호마목 중 “제14조”를 “제15조”로 한다. ⑫ 치료감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제2호 중 “제14조”를 “제15조”로 한다. ⑬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0조제1항제3호마목 중 “제14조”를 “제15조”로 한다. ⑭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4호 중 “제14조”를 “제15조”로 한다. ⑮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나목 중 “제14조”를 “제15조”로 하고, 같은 조 제3호의2나목 중 “제14조”를 “제15조”로 한다.
관련 행정규칙
관련 과태료/벌칙/과징금
관련 별표서식
로그인
닫기
로그인을 하여 보다 편리해진 로앤비의 개인화 서비스와 편의기능을 이용해보세요.
LAWnB 로그인
파일저장
닫기
부가정보 표시 여부
본문 내 링크 표시
파일 형식
PDF
HWP MS Word
TXT
한글(HWP)파일 다운로드 시 글자가 깨질 경우, 좌측 체크박스 선택 후 다시 진행해주세요. [파일 실행 시 문자코드 "유니코드(UTF-8)"선택]
인쇄
닫기
부가정보 표시 여부
해당 본문 페이지에서 하이라이트의 제공 여부가 인쇄물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인쇄물에 하이라이트를 표시하지 않으려면 아래와 같이 하이라이트를 제거 후 인쇄해주세요.
1) 검색어 하이라이트 = 본문 상단 “검색어“ 체크 해제 처리
2) 본문 하이라이트= 본문 상단 “하이라이트&메모“ 내 숨김 처리
하이라이트&메모
본문이 수정될 경우 본문 내 기존 등록된 하이라이트&메모가 삭제될 수 있습니다.하이라이트 추가는 PC용 웹사이트를 이용하여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