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주민등록법

일부개정 1968.5.29 법률 제2016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9조(사실조사)
①시장 또는 읍, 면장은 주민등록의 정확을 기하기 위하여 제10조에 규정된 사항에 관하여 신고된 내용이 사실과 상이하다고 확정할만한 상당한 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실을 조사할 수 있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를 하는 시장이나 읍, 면장 또는 그 명을 받은 공무원은 그 권한을 증명하는 증표를 휴대하고 이를 미리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