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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신고의 방법 및 신고서식등)
①이 법의 규정에 의한 신고는 구술 또는 서면으로 한다.
②신고에 관한 서식과 그 보존기간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1968·5·29]
①이 법의 규정에 의한 신고는 구술 또는 서면으로 한다.
②신고에 관한 서식과 그 보존기간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1968·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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