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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법률 제7300호 일부개정 2004.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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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보험사무대행기관에 대한 지원 등)
공단은 보험사무대행기관이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험사무를 대행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비용과 그 밖의 지원금을 교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