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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법률 제7300호 일부개정 2004.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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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산재보험확정보험료의 신고ㆍ납부 및 정산의 특례)
①공단은 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에 해당하는 건설공사 등에 있어서는 산재보험확정보험료에 대한 산재보험급여의 비율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3조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산재보험확정보험료의 100분의 50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만큼 인상하거나 인하하여 얻은 금액을 사업주가 그 사업에 관하여 납부하여야 할 산재보험확정보험료로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매 보험연도의 말일 또는 산재보험관계가 소멸한 날 이후에도 지급하여야 할 산재보험급여의 금액이 있는 경우 산재보험급여의 금액의 산정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 또는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납부 또는 추가징수한 산재보험개산보험료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산정한 보험료의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공단은 그 초과액을 사업주에게 반환하여야 하며, 부족한 경우에 사업주는 그 부족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공단은 사업주가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그 신고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그 사실을 조사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재보험확정보험료를 산정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따라 산재보험확정보험료가 산정된 경우 공단은 산재보험개산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사업주에 대하여는 그 산재보험확정보험료의 전액을 징수하고, 산재보험개산보험료를 납부한 사업주에 대하여 그 납부한 산재보험개산보험료와 산재보험확정보험료의 차액이 있는 때에는 그 초과액을 반환하거나 부족액을 징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