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도로운송차량법시행규칙

일부개정 1973.3.14 교통부령 제441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60조(정비사업의 허가신청)
①법 제44조의2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정비사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9호서식에 의한 허가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교통부장관 또는 관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73.3.14>
1. 신청자의 이력서(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이력서)
2. 삭제<1973.3.14>
3. 공장직별기구예정표
4. 시설할 설비 및 기기일람표와 그 예정배치도
5. 사업장의 위치도 및 평면도
6. 사업장의 대지가 신청인의 소유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7. 은행 또는 한국감정원의 감정서 또는 신용조사서
8. 자동차 정비공장 건축대지 증명
9. 법인인 경우에는 정관 및 등기부등본
10. 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정관(공증인의 인증이 있는 것)
11. 정비의뢰대상자의 계약서
②전항의 경우에 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는 서류는 관할관청을 경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