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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일상점검시행)
①법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상점검은 별표 9의 일상점검기준에 의하여 시행하고, 별지 제13호서식에 의한 일상점검기록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일상점검기록부 2부를 작성하여 갑편은 자동차 정비관이자 또는 자동차사용자에 재중하고, 을편은 운행시에 이를 휴대하여야 한다.
③일상점검기준에 의한 점검결과를 보고받은 자동차 정비관이자 또는 자동차 사용자는 자동차를 운행적부에 대한 지시를 하고 갑편과 을편의 일상점검기록부에 각각 날인하여야 한다.
①법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상점검은 별표 9의 일상점검기준에 의하여 시행하고, 별지 제13호서식에 의한 일상점검기록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일상점검기록부 2부를 작성하여 갑편은 자동차 정비관이자 또는 자동차사용자에 재중하고, 을편은 운행시에 이를 휴대하여야 한다.
③일상점검기준에 의한 점검결과를 보고받은 자동차 정비관이자 또는 자동차 사용자는 자동차를 운행적부에 대한 지시를 하고 갑편과 을편의 일상점검기록부에 각각 날인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