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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운송차량법시행규칙

일부개정 1973.3.14 교통부령 제44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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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의4(확인검사등)
①자동차형식의 승인을 받은 자는 당해형식에 따라 자동차를 최초로 제작 또는 조립한 때에는 법 제39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자동차확인검사신청서를 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자의 주소 및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2. 형식승인번호
3. 형식승인연월일
4. 생산공장의 명칭 및 주소
5. 차명 및 형식
6. 차체의 명칭 및 형식
7. 제작번호
8. 제작연월일
9. 자동차의 소재지
②교통부장관은 전항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신청사항을 검토하여 제43조의3의 규정에 의한 승인내용에 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신청인에게 확인검사에 합격하였음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부장관의 확인검사를 받은 자동차 이외에 계속 제작 또는 조립한 자동차에 대한 확인검사는 자동차검사대행자가 법 제46조 또는 법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할 때에 자동차검사대행자로 하여금 이를 하게 한다.
[본조신설 1971.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