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38조의3(검사요원의 전보)
교통부장관은 검사요원의 수급상 필요한 때에는 자동차검사대행자에 대하여 검사요원의 교체 또는 전보를 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73.3.14]
교통부장관은 검사요원의 수급상 필요한 때에는 자동차검사대행자에 대하여 검사요원의 교체 또는 전보를 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73.3.14]
로그인을 하여 보다 편리해진 로앤비의 개인화 서비스와 편의기능을 이용해보세요.
kriss 시간외 이용불가 안내문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