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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운송차량법시행규칙

일부개정 1973.3.14 교통부령 제44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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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8조의3(검사요원의 전보)
교통부장관은 검사요원의 수급상 필요한 때에는 자동차검사대행자에 대하여 검사요원의 교체 또는 전보를 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73.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