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식품위생법

법률 제9164호 일부개정 2008. 12. 19.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64조(청문)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98·2·28, 2002.8.26.] [[시행일 2003.2.26.]]
1.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식품위생검사기관의 지정취소 [신설 2002.8.26.] [[시행일 2003.2.26.]]
1의2. 제32조의2제6항의 규정에 의한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업소의 지정취소 [신설 2002.8.26.] [[시행일 2003.2.26.]]
1의3. 제58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허가의 취소나 영업소의 폐쇄명령
2. 제6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허의 취소
[전문개정 97·12·13 법5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