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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법률 제9164호 일부개정 2008. 1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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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3(쌀·김치류의 원산지 및 육류의 원산지등 표시)
①제21조제1항제3호의 식품접객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영업장의 면적(영업신고서에 기재된 면적을 말한다)이 100제곱미터 이상인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쌀, 김치류 또는 육류를 조리하여 판매하는 경우 유통질서확립 및 소비자에게 올바른 구매정보 제공 등을 위하여 쌀·김치류의 원산지와 육류의 원산지 및 종류(이하 "원산지등"이라 한다)를 표시하여야 한다. [[시행일 2008.12.22]]
1. 쌀
원형을 유지하여 조리·판매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김치류
배추김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육류
쇠고기·돼지고기·닭고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② 제1항의 쌀·김치류의 원산지 및 육류의 원산지등 표시방법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제목개정 2007.12.21] [[시행일 2008.6.22]]
[전문개정 2007.12.21] [[시행일 2008.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