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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일부개정 1963.12.13 법률 제149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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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관할위반 또는 재량에 의한 이송)
①법원은 소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그 관할에 속하지 아니함을 인정한 때에는 결정으로 관할법원에 이송한다.
②지방법원 단독판사는 소송이 그 관할에 속하는 경우라도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소송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결정으로 동일 지방법원 합의부에 이송할 수 있다.
③지방법원 합의부는 소송이 그 관할에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라도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전부 또는 일부를 스스로 심판할 수 있다.
④전2항의 규정은 전속관할의 규정있는 소에 적용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