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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일부개정 1963.12.13 법률 제149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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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8조(증언거부에 대한 재판)
①증언거부의 당부에 관하여는 수소법원은 당사자를 심문하여 재판한다.
②증언거부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는 당사자 또는 증인은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