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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일부개정 1963.12.13 법률 제149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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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5조(일부판결)
①법원은 소송의 일부의 심리를 완료한 때에는 그 일부에 대한 종국판결을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규정은 변론을 병합한 수개의 소송중 그 1개의 심리를 완료한 경우와 본소나 반소의 심리를 완료한 경우에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