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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시행령

일부개정 1994.12.23 대통령령 제1444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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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6조(오수정화시설등의 구조)
건축물에는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율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오수정화시설 또는 분뇨정화조를 설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