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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시행령

일부개정 1994.12.23 대통령령 제1444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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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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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건축허가)
①법 제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구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구역을 말한다.<개정 1994·5·28>
1. 삭제<1994·5·28>
2. 고속국도법에 의한 고속국도의 중심선 및 철도법에 의한 철도의 중심선으로부터 각각 양측 300미터이내의 구역 또는 도로법에 의한 일반국도의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50미터이내의 구역. 다만, 고속국도·철도 또는 일반국도로부터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곳으로서 시장등이 지정·공고한 구역을 제외한다.
3. 지역의 균형적 발전 또는 지역계획등을 위하여 시장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공고한 지역
②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등이 건축허가(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전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사전결정을 말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를 하기전에 미리 건설교통부장관,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건축물의 용도·규모 및 구조와 그에 따른 승인권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공동주택 및 공장의 건축허가를 하거나 연면적의 10분의 3의 범위안에서 증축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3·3·6, 1993·8·9, 1994·12·23>
1. 층수가 41층이상인 건축물 또는 연면적이 30만제곱미터이상인 건축물의 경우에는 건설교통부장관
2. 층수가 21층이상 41층미만인 건축물 또는 연면적이 10만제곱미터이상 30만제곱미터미만인 건축물의 경우에는 시·도지사
3.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보물·국보·사적 또는 중요 민속자료중 건설교통부장관이 문화체육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보물등의 보호구역의 경계(보호구역이 지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문화재의 외곽경계로 한다)로부터 100미터이내의 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시·도지사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의 신청에 필요한 신청서류 및 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94·1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