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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법

법률 제9929호 일부개정 2010. 01.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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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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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차입금)
①이 회계는 세출재원이 부족한 때에는 국회의 의결을 얻은 금액의 범위안에서 장기차입을 할 수 있다.
②이 회계는 그 지출에 있어서 자금이 일시적으로 부족한 때에는 이 회계의 부담으로 일시차입을 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일시차입금의 원리금은 당해 회계연도내에 이를 상환하여야 한다.
④ 삭제 [2010.1.1] [[시행일 20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