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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 1988.8.5 법률 제401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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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벌칙)
정당한 사유없이 제21조제2항 또는 제21조의2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5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한다.
[전문개정 1979·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