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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 1988.8.5 법률 제401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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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원호 및 가료)
민방위대원으로서 동원되어 임무수행중 또는 교육훈련통지서를 받고 교육훈련중 상이를 입은 자와 사망(상이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자의 유족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군사원호보상법을 적용하여 원호 또는 가료한다.<개정 1979·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