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 1988.8.5 법률 제4017호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21조의3(민방위훈련)
내무부장관은 민방위력량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정기 또는 수시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민방위훈련을 실시할 수 있으며, 주민은 훈련에 참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79·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