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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 1988.8.5 법률 제401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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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민방위대의 지휘감독)
①민방위대는 당해 민방위대장이 지휘한다.
②읍·면·동장은 관내의 통·리민방위대장을, 시장·군수는 관내의 직장민방위대장을 각각 지휘감독한다.<개정 1981·3·27>
③민방위대의 운용에 관하여는 시장·군수는 읍·면·동장을, 도지사는 시장·군수를, 내무부장관은 도지사를 각각 지휘감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