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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 1988.8.5 법률 제401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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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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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조직)
①민방위대는 17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50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의 대한민국 국민인 남자로 조직한다. 다만, 국회의원·경찰공무원·소방공무원·교정직공무원·보도직공무원·군인·군무원·향토예비군·학도호국단원인 학생·등대수·청원경찰관·의용소방대원·주한외국군부대의 고용원·원양어선 또는 외항선의 선원으로서 년 6월이상 승선하는 자, 도서·벽지교육진흥법 제2조에서 정하는 도서벽지에서 근무하는 교원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심신장애자와 만성허약자는 제외한다.<개정 1979·12·28, 1981·3·27>
②제1항에서 규정한 자 이외의 남자 및 녀자는 지원에 의하여 민방위대의 대원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