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 <제2776호,1975.7.25>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중앙재해대책위원회등의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의 풍수해대책법의 규정에 의한 중앙재해대책위원회와 재해구호법의 규정에 의한 재해구호대책위원회는 중앙협의회의 재해대책분과위원회와 재해구호대책분과위원회로 본다. 다만, 중앙협의회가 구성될 때까지는 중앙재해대책위원회와 재해구호대책위원회는 종전의 기능을 수행한다. ③(지방재해대책위원회의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의 풍수해대책법의 규정에 의한 지방재해대책위원회는 도협의회, 시군협의회의 재해대책분과위원회로 본다. 다만, 도협의회·시·군협의회가 구성될 때까지는 지방재해대책위원회는 종전의 기능을 수행한다. ④(의용소방대등의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의 소방법의 규정에 의한 의용소방대 및 풍수해대책법의 규정에 의한 수방단등은 읍·면·동민방위기술지원대장의 통제하에 그 기능을 수행한다.
부칙 <제3173호,1979.12.28>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폐지법령) 방공법은 이를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이 법 시행일이전의 방공법 위반행위에 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례에 의한다.
부칙 <제3402호,1981.3.27> 이 법은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헌법재판소법) <제4017호,1988.8.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⑧생략 ⑨민방위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중 "헌법위원회사무국장"을 "헌법재판소사무처장"으로 한다. ⑩및 ⑪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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