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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 1988.8.5 법률 제401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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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도계획)
①도지사는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달받은 집행계획에 따라 그 소관민방위업무에 관한 도계획을 작성하여 도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이를 확정한다.
②도지사는 확정된 도계획을 시장·군수에게 시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