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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 1988.8.5 법률 제401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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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집행계획)
①중앙관서의 장은 제1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달받은 기본계획에 따라 그 소관민방위업무에 관한 집행계획을 작성하여 내무부장관과 협의한 후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어 이를 확정한다.
②중앙관서의 장은 확정된 집행계획을 도지사 및 대통령령이 지정하는 소속지방행정기관·공공단체 또는 사회단체의 장이나 민방위계획상 중요한 시설의 관리자(이하 "지정행정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시달하여야 한다.
③지정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달받은 집행계획에 따라 세부집행계획을 작성하여 관할도지사와 협의한 후 소속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얻어 이를 확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