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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산업발전법

법률 제8365호(약사법) 일부개정 2007. 04. 11.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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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보고)
①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항을 산업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지역별 시행계획 및 추진실적
2. 제8조제11조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점포 개설등록ㆍ취소 및 대규모점포개설자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의 신고현황
3.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분쟁의 조정실적
4.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법인에 대한 권고실적
②산업자원부장관, 중소기업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에 의한 자금 등의 지원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사업실적 등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5.12.23] [[시행일 2006.6.24]]
1. 우수체인사업자ㆍ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운영자ㆍ우수도매배송서비스사업자 또는 공동집배송센터사업시행자 [[시행일 2006.6.24]]
2. 유통사업자단체
3. 제23조제3항 각 호의 유통연수기관 [[시행일 2006.6.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