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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산업발전법

법률 제8365호(약사법) 일부개정 2007. 04.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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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의2(물류설비인증의 취소 등)
①산업자원부장관은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류설비인증을 받은 자가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하여야 하고,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하거나 3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인증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 제27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사후관리결과 인증규격등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②산업자원부장관은 제2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받은 성능검사기관 및 인증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물류설비인증업무를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성능검사업무 또는 인증업무를 하지 아니한 경우
3. 제27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사후관리결과 성능검사기관 또는 인증기관의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류설비인증이 취소된 자는 그 취소일부터 1년간 물류설비의 인증을 받을 수 없다.
[본조신설 2005.12.23] [[시행일 2006.6.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