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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법률 제18919호(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22. 06.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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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조의8(자영업자인 피보험자에 대한 실업급여의 지급 제한)
고용노동부장관은 보험료를 체납한 사람에게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장에 따른 실업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1.7.21] [[시행일 2012.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