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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수용법

일부개정 1963.4.2 법률 제13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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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조(환매권)
①수용일로부터 10년이내에 사업의 폐지, 변갱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수용한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없게 되었을 때에는 수용당시의 토지소유자 또는 그 포괄승계인(이하 환매권자라 한다)은 필요없게 되었을 때부터 1년, 수용의 시기로부터 10년이내에 토지 및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외의 권리에 대하여 지불한 보상금의 상당금액을 기업자에게 지불하고 그 토지를 매수할 수 있다.
②전항의 규정은 수용일로부터 5년을 경과하여도 수용한 토지의 전부를 사업에 리용하지 아니하였을 때에 이를 준용한다.
③전항의 규정에 의한 환매권은 수용일로부터 6년이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한다.
④제4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용한 잔여지에 대하여는 그 잔여지에 접속된 부분이 필요없게 된 경우가 아니면 이를 매수할 수 없다.
⑤토지의 가격이 수용당시에 비하여 현저히 변갱되었을 때에는 기업자 또는 환매권자는 그 금액의 증감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⑥본조의 규정에 의한 환매권은 불동산등기법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용의 등기가 되었을 때에는 제삼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