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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공원법

법률 제17425호 일부개정 2020. 06.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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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조의3(자연공원체험사업)
① 공원관리청은 국민이 자연공원을 건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자연공원체험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6.5.29] [[시행일 2017.5.30]]
② 제1항에 따른 자연공원체험사업은 자연공원의 경관과 생태·문화환경을 훼손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시행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범위·종류 및 비용 징수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5.29] [[시행일 2017.5.30]]
③ 공원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자연공원체험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6.5.29] [[시행일 2017.5.30]]
④ 공원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자연공원체험사업의 대상지역에 제18조제1항제6호에 따른 공원문화유산지구가 포함되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사찰의 주지와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16.5.29] [[시행일 2017.5.30]]
[본조신설 2011.4.5][[시행일 2011.10.6]]
[본조제목개정 2016.5.29] [[시행일 2017.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