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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공원법

법률 제17425호 일부개정 2020. 06.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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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3(도립공원·광역시립공원의 지정 절차)
① 시ㆍ도지사는 도립공원 또는 광역시립공원(이하 "도립공원"이라 한다)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제4조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등을 토대로 도립공원 지정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여 다음 각 호의 절차를 차례대로 거쳐야 한다. 도립공원구역을 변경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6.5.29]
1. 해당 지역주민과 관할 군수의 의견 청취
2.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3. 제9조에 따른 도립공원위원회의 심의
② 시ㆍ도지사는 도립공원의 지정을 해제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을 축소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의 절차를 거친 후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지정을 해제하거나 축소하려는 규모 이상을 도립공원으로 새로 지정하거나 편입하려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여도 된다. [개정 2016.5.29]
③ 제1항에 따라 의견의 제시를 요청받은 군수 및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ㆍ도지사에게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도립공원 지정에 필요한 서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12.31]
[본조제목개정 2016.5.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