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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공원법

법률 제17425호 일부개정 2020. 06.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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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2(국립공원의 지정 절차)
① 환경부장관은 국립공원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제4조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등을 토대로 국립공원 지정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여 다음 각 호의 절차를 차례대로 거쳐야 한다. 국립공원의 지정을 해제하거나 구역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6.5.29] [[시행일 2017.5.30]]
1. 주민설명회 및 공청회의 개최
2. 관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군수"라 한다)의 의견 청취
3.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4. 제9조에 따른 국립공원위원회의 심의
② 제1항에 따라 의견의 제시를 요청받은 시ㆍ도지사 및 군수,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환경부장관에게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국립공원의 지정에 필요한 서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