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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사용신고필증의 재교부)
①2륜소형자동차의 사용자는 2륜소형자동차 사용신고필증이 멸실되었거나 식별이 곤란하게 되었을 때에는 재교부를 받을 수 있다.
②제1항의 재교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2륜소형자동차 사용신고필증 교부신청서를 관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78.7.20>
①2륜소형자동차의 사용자는 2륜소형자동차 사용신고필증이 멸실되었거나 식별이 곤란하게 되었을 때에는 재교부를 받을 수 있다.
②제1항의 재교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2륜소형자동차 사용신고필증 교부신청서를 관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78.7.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