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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사용신고필증등의 비치)
①2륜소형자동차의 사용자는 제16조의 3륜소형자동차신고필증을 당해자동차에 비치하여야 한다.<개정 1978.7.20>
②삭제<1979.6.23>
[전문개정 1973.3.14]
①2륜소형자동차의 사용자는 제16조의 3륜소형자동차신고필증을 당해자동차에 비치하여야 한다.<개정 1978.7.20>
②삭제<1979.6.23>
[전문개정 1973.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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