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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9조(정관변경등의 명령)
교통부장관은 진흥회의 운영이 설립목적에 반하거나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진흥회에 대하여 정관 또는 사업계획의 변경을 명하거나 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교통부장관은 진흥회의 운영이 설립목적에 반하거나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진흥회에 대하여 정관 또는 사업계획의 변경을 명하거나 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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