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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법

법률 제13819호(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 2016. 0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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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교육재정)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가 그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필요한 재원(財源)을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② 학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과 결산을 공개하여야 한다.[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전문개정 2011.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