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조(도시가스사업법의 준용) 도시가스사업법 제6장(제31조 내지 제39조)의 규정은 액화석유가스집단공급사업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부칙 <제3704호,1983.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기타 가스사업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가스사업법에 의하여 기타 가스사업허가를 받은 자중 가스충전업자는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허가를, 가스판매업자는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3조 (간역가스사업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가스사업법에 의하여 간역가스사업허가를 받은 자는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액화석유가스집단공급사업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4조 (고압가스저장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의하여 고압가스저장허가를 받은 자는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액화석유가스저장소설치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5조 (기구제조업자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의하여 기구제조업허가 또는 종전의 가스사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가스용품업허가를 받은 자는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스용품제조사업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6조 (안전관리규정에 관한 경과조치)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관리 규정을 제출할 자는 이 법 시행후 3월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자체검사표시에 관한 경과조치)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체검사표시를 하여야 할 자는 이 법 시행후 3월이내에 하여야 한다. 제8조 (정기검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고압가스안전관리법 또는 종전의 가스사업법에 의하여 받은 보안검사 및 정기검사는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9조 (액화석유가스사용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의하여 행한 특정고압가스사용신고중 액화석유가스사용신고는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사용신고로 본다. 제10조 (기금의 재원조성기한) 제3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재원조성은 199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개정 1991·11·30>
부칙 <제4412호,1991.11.30>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법률 제3704호 부칙 제10조의 개정규정은 199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4541호,1993.3.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상공자원부 신설에 따른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생략 <84>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 제30조, 제32조의2제1항, 제32조의3제4호, 제32조의4제1항·제3항, 제34조, 제35조제1항, 제38조제4항 및 제40조제1항·제2항중 "동력자원부장관"을 각각 "상공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6호, 제3조제3항 내지 제6항, 제5조제1항·제2항, 제6조, 제7조제2항, 제9조제1항·제5항, 제10조제1항·제5항, 제11조제4항, 제12조제2항 내지 제4항, 제16조제1항, 제17조, 제18조제1항·제3항, 제20조제1항·제2항, 제21조제1항·제3항·제5항, 제22조제3항·제4항, 제23조제4항, 제24조제1항·제3항, 제26조제1항, 제29조제1항·제3항·제5항, 제30조, 제31조제2항 및 제37조중 "동력자원부령"을 각각 "상공자원부령"으로 한다. <85>내지 <100>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4967호,1995.8.4>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안전관리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관리규정을 제출한 자중 제10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사업자등은 이 법 시행후 3월이내에 제10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적합하도록 안전관리규정을 변경하여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5185호,1996.12.1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가스안전관리기금의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으로 폐지되는 가스안전관리기금에 속하는 자산 및 채권·채무 기타 권리·의무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법에 의한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해당 계정이 이를 승계한다. 1. 융자사업과 그에 부대되는 자산 및 채권·채무 기타 권리·의무는 특별회계의 융자및유가완충계정 2. 제1호외의 자산 및 채권·채무 기타 권리·의무는 특별회계의 투자계정 ②이 법 시행으로 폐지되는 가스안전관리기금의 1996년도 관리·운용계획의 집행 및 결산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기금관리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중 제63호를 삭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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