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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조(정비주임의 직무대행)
자동차정비사업자는 정비주임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자격이 있는 자로 하여금 즉시 직무를 대행케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직무대행기간은 1월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1978.7.20>
자동차정비사업자는 정비주임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자격이 있는 자로 하여금 즉시 직무를 대행케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직무대행기간은 1월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1978.7.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