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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운송차량법시행규칙

일부개정 1978.10.27 교통부령 제60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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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자동차정비사업의 허가)
①교통부장관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정비사업의 허가 신청에 대하여 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별표 14에 의한 자동차정비사업체시설 및 설비의 확보기간을 정하여 다음 각호의 서류를 제출할 것을 신청인에게 통지한다.<개정 1978.10.27>
1. 사업장의 대지 및 건물에 대한 사용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2. 은행 또는 한국감정원의 감정서 또는 신용조사서
3. 설비 및 기기 일람표와 배치도
4. 정비주임 및 정비기능사의 취업승락서
②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자가 당해 시설 및 설비를 갖춘 때에는 법 제44조의5의 규정에 의한 사업개시일을 정하여 허가를 한다.
③교통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한 때에는 별지 제20호서식에 의한 자동차정비사업허가증을 교부한다.
[전문개정 1978.7.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