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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정비사업의 급별범위)
①법 제4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 정비사업의 급별사업 범위는 별표 13과 같다.
②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자동차정비사업의 급별 사업범위중 1급자동차 정비사업에 대하여는 보통자동차와 특수자동차 또는 소형자동차별로 그 범위를 한정할 수 있다.<개정 1978.7.20>
①법 제4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 정비사업의 급별사업 범위는 별표 13과 같다.
②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자동차정비사업의 급별 사업범위중 1급자동차 정비사업에 대하여는 보통자동차와 특수자동차 또는 소형자동차별로 그 범위를 한정할 수 있다.<개정 1978.7.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