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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운송차량법시행규칙

일부개정 1978.10.27 교통부령 제60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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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자동차등록번호표의 교부절차)
자동차등록번호표의 교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자동차등록번호표 교부 대행자에게 제3조의 통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