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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1조의5(매매업자의 표지)
①법 제77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매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매매업자"라 한다)는 그 사업장마다 보기 쉬운 곳에 별표 24에 의한 표지를 하여야 한다.
②매매업자는 법 제77조의15의 규정에 의하여 그 허가가 취소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전항의 표지를 철거하여야 하며, 그 업무가 정지된 경우에는 그 정지기간중 전항의 표지를 철거하여야 한다.<개정 1978.7.20>
[본조신설 1971.7.10]
①법 제77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매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매매업자"라 한다)는 그 사업장마다 보기 쉬운 곳에 별표 24에 의한 표지를 하여야 한다.
②매매업자는 법 제77조의15의 규정에 의하여 그 허가가 취소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전항의 표지를 철거하여야 하며, 그 업무가 정지된 경우에는 그 정지기간중 전항의 표지를 철거하여야 한다.<개정 1978.7.20>
[본조신설 1971.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