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도로운송차량법시행규칙

일부개정 1978.10.27 교통부령 제605호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51조의22(종업원증의 발급)
①매매업자는 종업원을 채용한 때에는 별표 32에 의한 종업원증을 발급하여 영업시간중 이를 패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매매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업원증을 발급한 때에는 발급일로부터 5일내에 그 종업원의 명단을 관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매매업자는 종업원을 해임한 때에는 그 종업원증을 반납하여야 하며 해임일로부터 5일내에 그 종업원의 명단을 관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78.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