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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운송차량법시행규칙

일부개정 1978.10.27 교통부령 제60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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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1조의2(중고 자동차매매업의 허가신청등)
①법 제77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고자동차매매업 (이하 "매매업"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매매업허가신청서에 신청인의 신원증명서 (법인인 경우에는 임원의 신원증명서 및 그 법인의 등기부등본)를 첨부하여 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의 주소 및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2. 매매업의 사업범위(매매·알선·등록절차의 대행)
3. 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장소
②매매업의 허가기준은 시(서울특별시와 부산시를 포함한다)·도 단위로 비사업용자동차 2,000대마다 1개업체로 한다.
③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신청에 대하여 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151조의4의 규정에 의한 시설의 확보기간을 정하여 다음 각호의 서류를 제출할 것을 신청인에게 통지한다.
1. 사업장의 위치 및 평면도와 시설의 명세서
2. 사업장의 용지 및 사무실에 대한 사용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3. 500만원이상의 하자보증금예치증서 또는 보증보험가입증서
④교통부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자가 당해 시설을 갖춘 때에는 법 제77조의4의 규정에 의한 사업개시일을 정하여 허가를 한다.
⑤교통부장관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한 때에는 중고 자동차매매업허가증을 교부하되, 그 서식에 관하여는 별지 제20호서식을 준용한다.
⑥법 제77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의 이전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장이전 허가신청서에 제3항제1호 및 제2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의 주소 및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2. 이전하고자 하는 사업장의 위치
3. 사업장이전 사유
⑦제4항 및 제151조의4의 규정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이전허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1978.7.20]